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과정인데도 가능하다고 안내해 학생을 모집한 대학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청 역시 수년간 자격증을 발급하며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가운데 뒤늦은 구제책에 따른 추가 학업과 장거리 통학 등의 부담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서울 광운대와 광주 남부대 등 교육대학원을 운영하는 6개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대학 학부 모집인원의 최대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처분위원회를 거쳐 모집정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학들은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한 '양성과정' 운영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았다. 현직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자격 승급 등을 위한 '재교육 과정'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수년간 학생들에게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해 모집했다. 광운대는 2019년, 남부대는 2009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8월 광주시교육청이 남부대 졸업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다. 당시 교육청은 자격증 발급 신청이 늘자 관련 법적 근거를 다시 검토했고, 교육부로부터 해당 과정으로는 자격 취득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다른 5개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자격증을 발급해온 교육청의 확인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대학원이 승인받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지 확인한 뒤 자격증을 발급했어야 하지만 남부대의 경우 발급이 10년 넘게 이어졌다. 교육청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학들은 관련 법령과 교육청의 안내를 잘못 해석했고 졸업생들에게 실제 자격증이 발급돼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광운대 관계자는 "교육대학원에서 관련 법령과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대 측은 "교육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주니 가능한 줄 알고 학생을 모집했다"며 "대학 측 과실도 있지만 이전 교육 당국의 조사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발급 중단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1년째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포함해 광운대 76명(용인대 편입학 학생 32명 포함), 남부대 39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타 대학 특별편입 방안을 구제책으로 제시하고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원격 수업 지침 등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이같은 구제책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편입 후 추가 학업에 따른 통학 부담과 경력 단절 등을 우려하면서다.
광운대 재학생 A씨는 "특수교사의 꿈을 갖고 학교에 다녔고 중간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며 "용인대로 편입하면 통학 시간이 20분에서 왕복 5시간으로 늘어난다. 보조교사 등 지금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직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부대 졸업생 B씨는 "내년부터 편입이 가능한데 이미 졸업했어도 1년 정도 더 공부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며 "현직 교원이어야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계약직 특수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어 내년에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학의 보상안을 두고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광운대는 추가 학기 학비 전액과 경비, 자격증 취득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학생들과 보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상 규모를 두고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겠다는 선배도 있었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소송을 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