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당과 법정에서 정면충돌했다. 두 의원은 징계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징계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오후 진 의원과 서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모습을 드러낸 진 의원은 '징계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당하다고 보느냐'라는 취재진 질의에 "윤리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출석한 서 의원도 기피신청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 측은 법정에서도 징계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진 의원 대리인은 "(징계 과정에서 제시된) 언론보도 3건은 허위"라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 의원 측은 이외에도 진 의원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변론권 보장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상적인 윤리위 활동 범위 내에서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당 소송대리인은 "6선의 조경태 의원은 깨끗하게 윤리위 결정에 승복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시원하게 지원하러 가는 게 맞다'며 말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진행된 서 의원 사건 심문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서 의원 측은 "기피신청권이 침해당한 데다 (최근 취임한) 울산시당위원장으로서 선출됐다는 점에서 보존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5.18 유족을 희롱하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해도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징계의 적절성은) 본안 소송에서 추후 다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소명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며 맞섰다. 당 대리인은 "직접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했는데, 이를 거슬러 올라가 절차적으로 관련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의 탄원 등 내용을 모두 징계 양정에 포함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 말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하면서 함께 논란이 됐다.
진 의원의 경우 지난 6·3 지방선거 중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후 진 의원은 "징계가 징계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결정이 미뤄지자 "구제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간 끌기라고 판단했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결과는 추가 자료 제출 이후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