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는 7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재판부에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신체 급소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했다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낮에 범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해 이성을 잃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드렸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던 정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 찾아가 지인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약 1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약 5㎞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