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여러 명을 폭행한 초등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청주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조처를 내렸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7호로 나뉜다. A양이 받은 전학은 6호에 해당한다. 초등학생에게는 7호인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다.
교권보호위는 A양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A양은 지난달 2일 오전 9시쯤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B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교감과 교장, 학생부장에게도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양의 부모는 담임교사와 교감, 다른 반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양 부모는 교사가 딸에게 '버릇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진단평가 시험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