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구형

윤혜주 기자
2026.10.07 18:1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사진=뉴스1

공소청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이날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 참여한 공판검사는 이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쟁점인 '제삼자를 통한 보복협박'에 있어 행위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성요건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을 의도했다면 편지와 같은 직접적인 수단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튜버 B씨에게 보복 의사의 방송 내지 전달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B씨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B씨는 피고인이 보복의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방송할 때는 그 말까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보복 의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복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받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유튜버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구치소에서 생활하던 당시 A씨로부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저녁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A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보여주고 외부로 나갈 기회가 생기면 도망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계속 보복을 얘기하고 '나가면 죽여 버릴 거다'는 이야기를 하니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유튜브로 방송해 달라고 부탁했는지에 대해선 "그런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여러 수용자가 A씨의 보복성 발언을 들었고 실제 피해자에게도 전해졌다"며 "보복 의사를 전달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8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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