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집 안 전자감독장치 또 부쉈는데…보호관찰소 엿새간 몰랐다

윤혜주 기자
2026.10.07 22:04
2024년 3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부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를 엿새가 지나서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3일 오전 11시 28분쯤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경기 안산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엿새가 지난 같은 달 9일이 돼서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파손 사실을 확인했다.

조두순의 전자장치 관련 법 위반 행위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출 제한 위반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 2건 등 모두 6건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조두순을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이후에도 전자장치 관련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올해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사와 조두순 측 모두 항소했지만 수원고등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동아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부쉈는데 6일 동안 아무도 몰랐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외출제한을 6차례 어겼고, 전자장치도 3차례 훼손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조두순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두순의 형기는 이미 치료감호소에서 끝났고, 가종료 심사를 3개월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허술한 제도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을 우려해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5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12일부로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등 '성범죄자알림e'에 게재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아내마저 떠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