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1일 세종 24층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및 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무적 영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본 행사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해 최근 M&A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 변화와 중복상장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세미나는 장재영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와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의 김방현 변호사(연수원 35기), 이지훈 변호사(변시 4회), 기업금융그룹의 박용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본시장 및 M&A 분야의 권위자인 정준혁 교수가 'M&A 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근 주주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입법 현안을 살펴보고 M&A 법제도의 변화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중복상장 규제'를 주제로 김방현, 박용진, 이지훈 변호사가 공동 발표한다. 중복상장 규제는 규제 도입 이전에 이뤄진 투자유치나 분할 등 기업집단 내부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둘러싼 실무적 쟁점도 적지 않다. 세 변호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상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 실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법무법인 세종 기획실로 하면 된다.
장재영 대표변호사는 "M&A를 둘러싼 제도와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법률적·전략적 과제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자본시장과 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와 그 영향을 정확히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