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연구용역 입찰 나눠먹기' 정황, 기상청 감사 필요"

박진호 기자, 정경훈 기자
2026.10.08 14:07

[2026 국정감사]
이미선 기상청장 "자체 조사 후 보고하겠다"
서 의원 "법 위반 확인될 경우 감사원 감사요구"

이미선 기상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상청 연구용역 사업 일부에서 업체 간 '입찰 나눠먹기'가 의심된다며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기상청은 자체 감사를 거쳐 관련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이미선 기상청장에게 "경쟁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제도를 활용해 입찰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러 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나눠먹기는 명백한 시장질서 파괴 행위"라며 "지난 5년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날 기상청 연구용역 계약 현황과 함께 특정 업체들이 번갈아 단독 입찰한 사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기상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644건 중 431건(66.9%)이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사업 예산은 약 1358억원으로 전체 연구용역 예산 약 1870억원의 72.5%에 달한다.

서 의원이 제시한 예보시스템 개선사업 사례를 보면 2023년 A사가 단독 입찰한 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B사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맡았고 올해는 다시 A사가 수주했다.

특히 B사는 A사의 협력업체로, 올해는 A사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B사가 사업을 맡았던 기간 A사는 별도로 160억원 규모의 '선진예보시스템Ⅱ 구축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계절예측 기술 개선사업에서는 C사와 D사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번갈아 단독 입찰한 사례가 제시됐다.

이에 이 청장은 "자체 감사실을 통해 자체조사를 진행해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는 의원실에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체 조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후노동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청장은 "기존의 사업 수행업체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입찰에 참여하기 쉬운 구조이고, 법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면서도 "향후 연구용역에 대해 학교나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식으로 저변확대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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