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3도의 날씨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와 A씨가 각각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다음 날 경북 경주의 야외에 놓인 고무대야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추위에 장시간 노출됐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사건은 한 달여 뒤 주민이 아기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의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양육해왔고, 피해 아동의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를 충분히 알기 어려웠던 사정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