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636㎏ 들여온 야쿠자, 징역 10년…'127만명분' 역대 최대 규모

류원혜 기자
2026.10.08 16:23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 636㎏을 국내로 밀수한 야쿠자 출신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른쪽 사진은 박스에 의류 등을 같이 넣어 대마를 숨긴 모습./사진=뉴시스(합수본 제공)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 636㎏을 국내로 밀수한 일본 야쿠자 출신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A씨(5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베트남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지난 3월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한 선박의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실어 인천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한 대마는 소매가로 약 954억원에 달하며,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밀수한 대마 일부를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과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대금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중국에서 수입한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일본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권총과 실탄을 수입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함정수사로 실적을 만들었고, 정작 밀수를 주도한 인물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보자가 처음부터 수사기관과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해 마약류 밀수입을 부탁했다는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제보자는 피고인과 부산에서 만나 마약류 밀수를 논의한 이후 국정원에 제보했다"며 "대마의 현지 조달과 수출을 담당한 베트남 조직원들도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직접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일본 야쿠자 조직원으로 마약 밀수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만기 출소 후 훨씬 큰 규모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체로 협조했고, 밀수한 대마가 곧바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실제 얻은 수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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