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시위 중 특정 후보 지지 혐의…전장연 대표 공소청 송치

최문혁 기자
2026.10.08 16:10

6·3 지방선거 기간 마이크 들고 특정 후보 지지

지난 7월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6·3 지방선거 기간 중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박 대표는 6·3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시위 도중 마이크로 당시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조상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대표는 마이크를 들고 조 후보를 언급하며 "그분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박 대표와 전장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전장연 관계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고 104번 버스 운행을 중단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당시 104번 버스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