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있는데…육아휴직 동료 업무 떠안은 직장인 70% "보상 無"

류원혜 기자
2026.10.11 22:17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8%는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한 478명 가운데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다. 나머지 70.5%는 추가 보상 없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고 답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기업에서 보상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5인 미만 사기업(79.7%)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74.1%) △30~300인 미만 사기업(63.8%) △300인 이상 사기업(61.2%)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시행 중인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9.7%, 29.5%에 그쳤다.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가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이 원하는 보상 방식으로는 별도 수당 지급이 가장 많이 꼽혔다. 출산·육아휴직 등에 나선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경우 필요한 보상에 대해 '업무 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가 27.5%로 가장 높았다.

'연말 성과급 인상·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는 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은 19.7%로 뒤를 이었다.

김서룡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공백을 메우는 동료들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당과 평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기업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지원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