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딸과의 만남을 이어오던 남성이 전처에게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남성은 전처가 재혼한 뒤 딸과의 만남을 막더니 허위 진술까지 강요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6년 전 이혼한 뒤 딸과의 면접교섭을 이어오다 전처에게 고소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딸이 태어난 뒤 육아와 집안일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다고 밝혔다.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아내가 거절하면서 결국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당시 5살이었던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가 갖기로 했고, A씨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면접교섭권에 따라 매달 둘째·넷째 주 토요일마다 딸과 만나 1박 2일을 함께 보냈다.
이 같은 만남은 이혼 후 1년 동안 문제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전처가 재혼할 무렵부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전처가 '아이가 아프다', '학원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남을 자꾸 미뤘고 약속 당일 연락이 끊기는 일도 잦아졌다"며 "그렇게 1년 넘게 딸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너무 보고 싶어 학교 앞까지 찾아간 적도 있는데 저를 보자 눈을 피하더라"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전처가 자신을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면접교섭 때 제가 딸의 몸을 만졌다고 하더라"며 "얼마 뒤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아빠가 한 짓 다 알아. 역겨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A씨는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딸이 할머니에게 몰래 전화해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전처가 재혼 가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딸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 같다"며 "어린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시킨 전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다시 딸을 만나고 싶다.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신고까지 당한 만큼 억울함도 제대로 밝히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곽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므로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면접교섭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이나 장소, 사진,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며 "아동 진술이 양육자의 유도나 반복적인 주입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딸이 할머니에게 했다는 말도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며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전처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거나 다른 부모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면접교섭 방해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에 따라 양육자 변경 청구나 면접교섭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처가 주변에 A씨를 성추행범으로 알렸다면 명예훼손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회복"이라며 "법원에 자녀 심리상담이나 부모교육 명령을 요청해 아이의 상처를 돌보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