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용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받자 "우리 가게라 괜찮다"고 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성이 LPG통 옆에서 흡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3일 오후 7시50분쯤 LPG 저장용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을 발견해 "위험하니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성은 "우리 가게라서 괜찮다", "가게에서 여기서 피우라고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LPG 저장용기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저장용기에는 '화기엄금', '용무 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LPG 저장용기 옆에 재떨이까지 마련돼 있었다"며 "우연히 한 번 목격한 것도 아니고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출된 LPG가 불씨와 만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과 건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 주변 5m 이내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LPG 저장용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위험한 불씨 사용'으로 범칙금 8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