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여성이 폭행당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붙잡혔다. 이번 허위 신고 때문에 가정집 현관문이 경찰에 의해 강제 개방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의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 전화를 건 남성은 경찰에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이 신고 내용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전화가 걸려 왔고, 경찰들이 아파트에 진입했을 때 세 번째 신고 전화까지 이어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초인종은 고장 난 상태였다. 문을 두드려도 집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에게 연락해 실제 폭행 소리가 들렸는지 물었고, 신고자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여성 비명과 폭행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내부에 다친 피해자가 남겨졌을 수 있다는 판단에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기로 했다.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등을 준비한 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폭행 등 범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신고자에게 연락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신고자 거주지를 특정해 찾아갔다.
인근 세대에 거주 중이던 신고자는 경찰이 찾아오자 "난 신고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 당시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신고자인 40대 남성은 그제야 허위 신고한 것을 인정했다. 경찰은 문제의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허위 신고 때문에 경찰과 소방 인력 13명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세대의 주민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현관문 파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세대주는 "신고자와 일면식도 없다"며 "왜 내가 허위 신고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