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폭행·폭언에 공군 하사 사망…인권위 "부대관리 부실"

김서현 기자
2026.10.14 12:00

"군사경찰 부대와 독립, 지휘계선 없어…구조적 문제로 작용"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사진=김서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임 원사의 폭행·폭언으로 공군 하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공군참모총장, 공군수사단장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군 하사 A씨는 약 2년간 선임 원사로부터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들었다. 해당 원사는 A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약 1년6개월간 부대 주기장 등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부사관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부친은 상급 부대 차원에서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사건 축소, 은폐의 의도가 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공군 군사경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폭행·폭언을 소속대가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해 막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부담을 여러 동료들에게 호소했지만 부대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초급간부 면담·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부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속 부대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공군 군사경찰도 부대진단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영내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확인됐음에도 부대관리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점이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이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했지만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군사경찰이 부대로부터 독립돼 있고 부대와의 지휘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이에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 등에 수사 결과 영내 폭행 등 병영갈등이 확인될 경우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군수사단장에게는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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