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쯤 전남광주 광산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대)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목 부위에 흉터가 남았고 발성 이상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뒤 잔혹한 수법으로 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