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김병헌, 이번엔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 경찰 조사

이현수 기자
2026.10.26 13:56

기부금품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이번에는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대표를 기부금품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페이팔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연도에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은 정황을 토대로 후원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허위 내용을 유포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앞서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69차례 올리고,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펼쳐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지난달 23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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