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을 경기 평택시 소재 자택에 혼자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8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양에게 골절이나 멍 등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또래보다 심각하게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들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 아이에게 분유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양의 사인이 영양 결핍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도 나왔다. 폭행이나 물리적 학대로 의심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망원인은 정밀 감정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을 나간 친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