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을뿐인데…경찰 보고 놀라 돌아선 남성, 'A급 수배자'였다

박다영 기자
입력 2026.11.05 19:25 수정 2026.11.05 19:50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40대 남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10시쯤 가능지구대 경찰관이 경기 의정부시 한 경전철역 인근 거리를 도보로 순찰하고 있었다.

이때 경찰관과 눈이 마주친 40대 남성 A씨는 놀라고 당황해하며 급히 방향을 틀어 자리를 뜨려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A씨를 멈춰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한 뒤 신원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A씨는 다른 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의정부경찰서로 데려온 다음 해당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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