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서 9년 만에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이 인가를 받았다.
더불어 9년 만에 발행어음 인가란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삼성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됐으나 발행어음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지 못했다. 대주주의 재판 절차로 심사가 보류되면서다.
최근에는 WM(자산관리)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 리스크도 해소했다.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인가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로 확정됐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된 업무로 은행과 비슷한 발행어음 판매가 가능하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받았다. 5개 증권사가 신청해 현재까지 삼성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에 인가를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