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신탁 수탁은행, 유류분 반환의무 없어"…트러스트 승소 확정

김경렬 기자
2026.10.29 15:02

법무법인 트러스트가 유언대용신탁 재산과 관련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탁자에게는 유류분 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트러스트는 해당 재산에 대해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하나은행을 대리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판결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아버지 A씨는 2020년 6월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건물과 다가구주택 등을 맡겼다. A씨는 계약에서 생전에는 자신이 수익을 받고 사망 후에는 자녀 중 한 명인 C씨가 신탁재산 전부를 받도록 정했다. A씨가 2021년 5월 숨지자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 B씨는 하나은행을 주위적 피고로, C씨를 예비적 피고로 삼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수탁자인 하나은행에 대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동산 명의가 은행으로 옮겨졌더라도 은행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신탁보수를 받았을 뿐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사후수익자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수탁자(신탁업자)인 금융사에 대한 판단과 달리 사후수익자인 C씨에게는 신탁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을 운영하는 은행·증권사 등이 활용할 판단 기준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하급심에서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려 왔다. 202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첫 판결에서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022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반환 대상이라고 봤다.

김상훈 트러스트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수탁자인 금융회사는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아니라는 법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다만 신탁재산 자체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만큼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할 때는 신탁만으로 유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후수익자의 반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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