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3년 약정·단독 가입 안돼"…방미통위, IPTV 3사 과징금 철퇴

김소연 기자
2026.09.23 16:41

방미통위, SK브로드밴드 3107만원, KT 1412만원, LG유플러스 380만원 등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IPTV 단독 상품 가입을 거부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23일 오후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IPTV 3사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SK브로드밴드가 3107만8155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KT가 1412만2124원, LG유플러스는 380만3653원이다. 이들은 온라인 가입시 IPTV 단독 상품 가입을 거부하고, 3년 약정 이외 다른 약정은 가입 제한 등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방미통위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칙 제정안 등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첫번째 보고 안건은 방미통위 전문위·특별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이다.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전문위·특별위의 설치 여부 및 구체적인 명칭·분야는 향후 위원회 논의에서 결정된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다. 상위법인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 안건으로 올랐다. 위원장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직무대행의 범위와 그 순서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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