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감기'로 응급실 가면 88분 머무른다...비용도 6만원 더

정기종 기자
2026.09.23 15:11

지난해 응급의료센터 하루 1.9만건…평일의 1.9배·주말의 1.5배
두드러기 3.2배·감기 2.7배·염좌 2.3배↑…정부 "경증은 동네 병·의원 우선"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감기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평균 약 한시간 반(88분) 가량을 응급실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두드러기와 감기, 염좌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정부는 올해 추석 경증 환자에게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2025년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5일부터 8일까지 전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2곳을 찾은 환자는 약 7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만9000건으로 평상시 평일 약 1만건의 1.9배, 주말 약 1만3000건의 1.5배 수준이다. 추석 전날과 당일에는 각각 약 2만건, 다음날에도 약 1만9000건이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 두드러기와 감기, 염좌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의 증가폭이 컸다. 하루 평균 두드러기 환자는 평상시 190명에서 추석 전후 600명으로 늘어 3.2배에 달했다. 감기 환자는 344명에서 936명으로 2.7배, 염좌 환자는 546명에서 1261명으로 2.3배 각각 증가했다.

다른 질환도 평소보다 환자가 많았다. 얕은 손상 환자는 하루 평균 1355명에서 2629명으로 1.9배 늘었다. 장염 환자는 830명에서 1554명, 발열 환자는 678명에서 1260명으로 각각 1.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복통 환자 역시 평상시 하루 평균 1001명에서 추석 전후 1621명으로 1.6배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평상시 하루 평균 1만1532명이던 주요 질환 환자가 추석 전후 2만62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응급실 이용은 일반 병·의원보다 비용 부담도 크다. 추석 연휴에만 별도의 비용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면 일반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추가 비용은 약 2만~6만원이다. 이에 복지부는 가벼운 증상이라면 응급실보다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명절 기간에는 질환뿐 아니라 각종 사고에 따른 응급실 이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추석 전후 사고 환자는 하루 평균 5114명으로 평상시 2564명의 약 2배였다. 이 가운데 화상 환자는 평소 하루 평균 52명에서 173명으로 3.3배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관통상 환자는 329명에서 899명으로 2.7배 증가했다.

미끄러짐 사고 환자는 하루 평균 618명에서 1138명으로 1.8배 늘었고 둔상은 403명에서 703명으로 1.7배 증가했다. 교통사고 환자도 평상시 하루 평균 386명에서 추석 전후 571명으로 1.5배 많아졌다.

시간대별로는 오전에 응급의료센터 이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추석 당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980명이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하루 중 가장 많았다. 추석 다음날 같은 시간대에도 3900명이 내원했고, 추석 전날에는 3542명이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반면 새벽 시간대인 오전 3~6시에는 추석 전날 1043명, 당일 1098명, 다음날 1065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이다. 이와 별도로 응급의료시설 113곳도 운영한다.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이 문을 연다. 응급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연휴 기간 하루 평균 8294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휴 중 가벼운 증상이 발생하면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찾아 진료받도록 권고했다.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반면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증상 등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똑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시·도 콜센터 12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별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전화로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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