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접근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부작용 위험성 등도 있다면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신중지 의약품 정식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고 저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22곳, 한 곳 있는 시군구는 33곳인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처럼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원내 투약이나 입원 관찰을 일률적으로 강제해선 안 되며, 약가 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직권 등재를 통한 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7년간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지정 제도는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원내처방은 현재 약사들의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용 후 관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직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약의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추진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느냐"며 "입법부의 권한을 '패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과 형법, 약사법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는 별개의 생명체인 태아를 죽이는 것이고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약물 낙태가 불완전한 경우도 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임신주수 산정과 의학적 금기사항 확인, 복용법 안내, 부작용 관리, 임신중지 완료 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내 여성 대상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가교시험 필요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과정에서 판단할 영역"이라며 "의료계나 다른 약물 도입한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임신중절 시술보다는 초기에 임신중지약을 사용하는 게 여성 건강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나 부작용을 줄여 주는 그런 결과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가 내용을 근거로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의료계랑 협력해서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 의견을 개진하고 근거자료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