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아닌 이유는?

박성대 기자
2016.07.17 09:41
제 67주년 제헌절인 17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길거리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사진=뉴스1

17일 제헌절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후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는 2006년부터 주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된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이 공휴일로 인정된다.

특히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제헌절이 헌법 공포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을 통해 "헌법제정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원상복귀합시다. 17일 '국민이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지난 2013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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