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도심형 VR 테마파크, 더 쉽게 만든다

김유진 기자
2017.01.03 18:31

문체광부, 1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주거지역서도 VR 테마파크 운영 가능

올해부터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이전보다 쉽게 설립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탑승 인원이 5인 이하, 탑승높이가 2m 이하인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등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기존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안전·위생기준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도 강화했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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