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황희정 기자
2018.12.20 13:52

문체부, 지자체에 긴급 안전점검 실시 요청…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18일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개인체험학습에 참여한 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이 단체로 숙박하던 중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경찰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수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끝낸 학생들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도시민박업의 경우 불법 시설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된 시설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의 합동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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