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증권선물위원, 대학교수 등으로 학계와 실무, 정책 실행.참여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서강대 이상복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본시장법’(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법조문 위주의 기존 책들과 차별화해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반영했다는 것이 출판사와 저자의 설명이다.
법조문 위주였던 기존의 책과 차별화하고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책의 체계를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법 조항 외에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의 규정도 반영했다.
저자는 “금융투자업 종사자와 금융당국, 법률가, 연구자들이 자본시장법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며 “금융투자상품과 유통.거래시장을 알아야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관련 법령을 풍부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저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로 법조 경험도 갖고 있는 그는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등을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아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공적 업무도 많이 수행해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