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6명 추가 인정…총 920명

기성훈 기자
2020.04.21 16:34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020년 4월 기준)./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도 심의해 25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위원회는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 지난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의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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