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톨게이트 불법파견 민자도로까지 살핀다…6000명 정규직 기로

세종=박경담 기자
2020.07.12 08:1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요금수납원 직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고용노동부가 전국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불법 파견이라는 법원 판단처럼 민자도로에도 비슷한 위법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업계 전반을 훑기로 한 것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약 6000명의 톨게이트 수납원이 정규직 기로에 서 있다.

12일(시점 일요일 기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5월 전국 45개 민자도로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부는 각 민자도로 노사 당사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당초 지난 3월 전국 민자도로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COVID-19)가 터지면서 2개월 늦췄다.

불법파견 여부를 따져볼 대상은 민자도로와 위탁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교통상황 및 순찰원, 도로유지관리원 등이다. 전체 규모는 약 6000명으로 알려졌다.

민자도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지난해 말 고용부가 결론을 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파견 사례에서 출발했다. 당시 고용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 및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점을 불법파견 근거로 들었다. 또 협력업체가 근무편성·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던 구조도 불법파견을 뒷받침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협력업체 직원 22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한 건 처음이었다. 고용부는 고용 형태가 비슷한 다른 민자도로도 고용 형태가 비슷할 수 있다고 판단, 불법파견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문제를 경부선, 호남선 등 전국 모든 도로까지 확대하면 한국도로공사 불법파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도로공사와 계약한 도급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도로공사가 자사 직원에 업무를 맡기듯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사실상 지휘·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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