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가격을 담합해 올린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 4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의 이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란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해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이다.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및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진전기, 서일전선, 대명전선 등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의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