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 센서로 습도 조절해도 인공지능?…엉터리 'AI워싱' 적발

세종=정현수 기자
2025.11.07 10:00

공정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만든다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하지 않고도 AI 기능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내년에 AI와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이른바 'AI워싱'(AI-Washing)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결과와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I워싱은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업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모니터링했다. 이 과정에서 20건의 AI워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 AI 기술로 보기 어려움에도 제품명에 'AI'를 포함하거나 AI 기능을 실제로보다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령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제품에 탑재된 AI 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1건 있었다. 세탁기의 'AI 세탁모드'가 소량의 세탁물에서만 작동함에도 제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다.

해당 의심사례는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이 이뤄졌다.

한편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인식조사 결과에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57.9%)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일반 제품에 비해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중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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