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예산 편성에 목소리낸다…기획처, 재정정보 공개 확대

세종=김온유 기자
2026.02.04 14:28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올해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시기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공개해왔던 사업설명자료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결정도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을 확대한다. 그간 가장 기본적인 사업단위인 세부사업(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중 가장 하위항목) 기준으로 사업설명자료를 작성했다. 앞으로는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항목인 '내역사업' 기준까지 공개한다.

또 간단한 세부사업 사업개요 서술에서 벗어나 내역사업별 산출근거(물량, 단가, 인원 등), 사업효과, 집행절차 등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한다. 특히 공개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대·내외 사업평가 결과 그리고 최근 4년간 결산내역까지 공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국민들이 예산 편성, 집행 뿐만 아니라 평가, 결산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사업별 사업설명자료는 열린재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시기도 확대한다. 사업설명자료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1월말)에만 공개했으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설명자료를 공개한다.

국회 예산심의가 끝난 사업설명자료만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내용도 열람하게 됐다. 국민들이 상임위,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보다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에 이어 오는 10월초에도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가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앞으로도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 발전시키고 내실화해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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