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입양을 앞세운 반려동물 분양 광고로 소비자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펫숍(동물판매업체)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5일 발표한 '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분양', '무료입양' 등을 내세운 광고도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반려인이 '동물보호시설'이라는 상호명과 '무료입양'이라는 표현을 보고 방문했다가 동물병원과 연계한 멤버십 상품을 구입하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판매업장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과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표시·광고 사례에 대한 지도와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과 광고 표현으로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분양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