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깡' 리베이트 자금 조성…국제약품에 과징금 300만원

세종=김온유 기자
2026.02.18 12:00
/사진제공=뉴스1

'법인카드 깡'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카드깡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명목상 합법적인 용도로 허위 결제를 발생시킨 뒤 해당 액수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이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돼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기도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