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회장직 박탈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농협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강 회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농협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판단 확정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위직 추가 수사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자료에 주로 기재된 대상은 중앙회장과 농협 산하 비영리 재단 사무총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 회장을 포함한 수뇌부의 횡령과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핵심 간부가 사업비와 포상금을 개인 사택 가구와 사치품 구매,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회 일부 부서가 공금을 활용해 선물을 조달한 정황도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관련 혐의 등 6건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지적된 사항의 시정을 위해 제도개선안 96건도 마련해 처분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안은 주의·경고, 시정조치, 내부지침 개선 등의 형태로 사전 통보와 심의를 거쳐 처분 요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근본적인 농협 개혁 방향은 농식품부 산하 농업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별도 개혁안 발표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수사의뢰와 각 부처 조치 사항은 곧 통보할 예정"이라며 "농협 전반의 경영 개선과 제도 개편 방안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