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무추진비 예금토큰으로 집행…4분기부터 시범사업

세종=정현수 기자
2026.04.16 14:49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뉴스1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 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하면 사후 소명해야 한다.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례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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