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A씨는 2025년 10월 10일 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친이 운영하던 기업(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았다. A씨는 아버지 지분을 받은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다. A씨의 아버지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 근데 A씨가 받은 법인 주식 중 대부분은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등으로 아버지가 보유한 지 10년 미만인 주식이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A씨가 받은 지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가업상속공제로 세금을 아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에는 물려주는 피상속인 요건도 있고 물려받는 상속인의 요건이 각각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증령) 제 15조 3항1호가목에 따라 피상속인의 요건은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그의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더 구체적인 가업상속공제 요건들이 있지만 다 충족한 A씨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에 따른 아버지(피상속인)의 주식보유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에 대한 적용여부를 두고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의 공제대상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관해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규정(법인의 경우)하고 있을 뿐 공제대상을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식등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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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과 공제대상을 구분해 공제요건을 충족한 이상 피상속인(증여자)이 직접 공제대상 주식등을 10년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공제요건인 피상속인의 주식 등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면 피상속인의 요건을 위해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라고 정한 것이지 10년 이상 주식만 가업상속공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공제요건에 포함되기 위한 조항일 뿐 상속을 받는 재산(가업 상속재산가액)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즉 상속개시 전에 주식을 취득해 자녀에게 상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이상 '주식보유기간'을 채운 주식만 공제 적용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법에 따라 주식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정한 것이 사업상 유상증자 등과 같은 경영에서 생기는 부득이한 주식 보유기간 요건 충족과는 별개라는 얘기다.
또 이 주식 보유기간이 상속에서 발생하는 재산가액을 한정하는 것도 아니기에 '10년 이상 보유 주식'만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따라서 받은 주식 중 아버지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되지 않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