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정규직 위주의 통계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개선안을 내놨다. 고용 충격을 조기에 감지해 선제 대응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관한 정량 요건 고시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적시에 고용 위기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정량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 정량요건 산정기간도 직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서 단기 고용충격이 장기 평균에 희석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정량요건은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포인트) 낮은 경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 감소, 고용보험 사업장 수 5%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20% 증가 등이다.
노동부는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인 일용노동자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