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엄카' 쓰고 내 월급 저축, 세금 안 내"…유튜브 믿었다간 '낭패'

세종=오세중 기자
2026.05.31 17:41

국세청, 흔한 상속·증여 오해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 배포

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31일 배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주제를 골라 정확한 기준을 쉽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료를 기획했다.

우선 국세청은 자료 기획단계에서 국민참여단(14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참여단은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일상에서의 다양한 궁금증을 제시했다.

또 어려운 세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단편 영상 등 친숙한 방식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국세청은 이 설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생활비, 가족 간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님 카드, 상속세 신고, 사전증여재산 등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해 자료에 담았다.

일례로 직장인 자녀가 자신의 소득은 저축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용돈을 받을 경우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는 사례 등이 담겼다.

이같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은 주제별로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자료에는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한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가이드', OX 문제로 구성된 '오해 제로(ZERO) 안심테스트'를 함께 실어 납세자 스스로 판단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세한 PDF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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