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 자금대여 '명륜당'…공정위, 과징금·檢고발 예고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06 12:00
명륜당이 운영하는 명륜진사갈비/사진=명륜당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대부회사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륜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4년 3개월 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계열 대부회사 14곳은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스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등이다.

구체적으로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돈을 빌려줬다. 일종의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당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의 저금리로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었다.

공정위는 14개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 적은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빌린 돈을 명륜당 가맹점주에 고금리로 빌려주며 추가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정눤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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