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독특한 '예산 주머니'다. 내국세의 20.79%가 법에 따라 자동으로 교육청으로 흘러간다. 경기 상황이나 학생 수 변화와 관계없이 세금이 늘면 교육교부금도 증가하고, 세금이 줄면 함께 감소하는 경직적 구조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에 손을 댈 수 없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 초·중·고 예산으로만 쓸 수 있다. 대학도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수 없다. 교육교부금을 '칸막이 예산'으로 부르는 이유다.
이러한 경직적 구조, 칸막이 구조 탓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사안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교육교부금이 도입된 건 1972년이다. 정부 예산 중 일부를 자동으로 교육에 배정해 의무교육을 실현한다는 목적에서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잘 보여주는 예산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해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정 당국과 재정 분야의 학자들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교육교부금이 도입된 1972년에 95만2780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에 25만4000명에 불과했다.
반면 세수는 경제발전에 따라 우상향하고 있다.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당국 입장에선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20년 동안 교육교부금은 매년 평균 6.5% 증가했다. 이 기간 물가 상승률은 평균 2.3%다.
초과 세수 역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중요한 변수다.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20.79%만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교부금에 배정된 몫만 4조8000억원이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청 몫이 과도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버리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에 연동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무조건 고수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 "병력이 줄었다고 국방비를 줄이진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는 어느 정도 허물어질 분위기다. 8일 진행된 교육교부금 관련 토론회에서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을 영유아, 고등교육(대학), 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와 달라진 입장이다. 교육계 입장에서도 초과 세수 등으로 늘어난 교육교부금을 교육청 예산으로만 쓰자고 주장하는 데 한계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를 허물기 위한 노력은 이미 몇 차례 있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각각 누리과정, 대학 예산으로 활용했는데, 이때 교육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를 활용했다.
즉, 교육교부금으로 넘어가야 할 교육세의 일부를 누리과정과 대학 예산으로 넘긴 것이다. 교육교부금을 대학 예산 등에 활용할 수 없는 현행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임시방편이었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몰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를 교육교부금의 틀 안에 넣는 방식, 초과 세수의 교육교부금 몫 일부를 대학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처와 교육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제안할 정도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교육재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