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없앤다…200개 기관 집중감독 실시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8.18 09:00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자치단체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6.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편법고용 근절을 위한 집중감독에 나선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동안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 △복지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3~4월 30개 지방정부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감독 범위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감독대상은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이다.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 차원의 예방적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확대하고 감독 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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