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 3→6개월분으로 확대…청산사업주 융자도 인상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8.19 12: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08.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된다. 청산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청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각종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도산 사업주는 정부에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기존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임금 등'의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으로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한다. 노동자 1인당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사업주 융자의 이자는 저리(신용대출 연 3.7%, 담보대출 연 2.2%)로 제공한다. 사업자 부담을 낮춰 체불 청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체불의 형사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노동자는 대면 조사 없이도 체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 계좌로 신속하게 입금된다는 장점이 있다.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개선된 제도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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