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은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또 과일이나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을 장례식장에 반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례식장과 사전 협의가 있을 경우 조리된 음식물의 반입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장례식장의 화환 임의 처분을 제한한다.
현재는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에게만 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화환 처분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한 배경이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려 했단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표준약관에 명확히 했다. 또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는 경우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을 허용한다.
특히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라고 해도 장례식장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례식장과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외부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장례비용 사전 설명도 의무화했다. '깜깜이' 장례비용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때는 장례식장 비용을 최대 1000만원 정도라고 안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1600만원이 청구됐단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장례식장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 사업자단체 및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만큼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 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