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지역 MCN 주요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MCN은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자다.
이번 감독은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MCN 산업의 성장에 비해 제대로 된 노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MCN 본사가 집중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고려해 위반 의심사업장 5곳을 선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뿐 아니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MCN 산업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와 공짜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MCN 산업 현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