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들여오는 방향제, 세정제 등의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결과를 한 결과 22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부적합을 확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제품 1313개와 해외직구 제품 900개다. 국내 유통제품 중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31개로 위반률은 2.4%였다. 지난 3년 간 위반률(2024년 3.2%, 2025년 3.7%) 대비 낮은 수준이다.
국내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모두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그동안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 도색·코팅제품과 소비자 수요가 많은 방향제, 세정제 등 900개 해외직구 제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21%인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제품은 종류별로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 75개(인센스,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물체에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 69개(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 30개(네일·속눈썹 접착제,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 등이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가 확인된 국내 유통제품에 대해 관할 환경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처분 확정 전이라도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중지, 자발적 회수 및 소비자 고지를 권고하고 온라인 판매처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부적합 제품의 제품명, 제품사진, 판매처 등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