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예비비 791억원 투입

세종=이수현 기자
2026.09.29 11:3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청량리 종합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8.30.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의 4분기 추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 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면세유 가격이 지난 2월 말보다 약 25% 오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당초 9월 말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2월 27일 1122원보다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 가격도 ℓ당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추가 지원액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 농업용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 131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안에 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반영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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