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과표를 조정하면 과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2~3년 전에 한번 했던 사항"이라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EITC(근로장려금)를 대폭 늘려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데, 2008년에 전체적으로 조정된 이후 구간별 조정만 이뤄진 상황이다. 특히 고소득층 구간은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변화를 줬지만, 과표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
이 부총리가 언급한 2~3년 전 과표 조정은 과표 기준점인 1200만원, 4600만원을 2023년부터 각각 1400만원, 5000만원으로 바꾼 것을 의미한다. 그때도 이 구간만 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조정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과표 구간의 물가연동제를 결합시킨다든가, 왜곡된 근로소득세 체계가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좀 더 중기적인 호흡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